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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장수군 공고 제2021-900호(2021. 8. 13.) | 자치단체 : 장수군 | 부서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142회
1. 「장수군 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팀에서는 입법예고 안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첩하여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조 례 명: 「장수군 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나. 예고기간: 2021. 8. 13 ~ 9. 2.(21일간)
  다. 예 고 안: 붙임참조
  라. 예고방법: 장수군보 게재, 읍면게시판 게첩,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 장수군 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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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