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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전라북도 공고 제2021-51호(2021. 8. 13.) | 자치단체 : 전라북도 | 부서 : 전라북도 소방본부 방호예방과 | 조회수 : 177회
전라북도 소방시설등에 대한 신고 포상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3일

전 라 북 도 지 사

붙임  전라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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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