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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어린이 창의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전라북도 공고 제2021-48호(2021. 8. 13.) | 자치단체 : 전라북도 | 부서 : 전라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 | 조회수 : 165회
「전라북도 어린이 창의체험관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3일
전 라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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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