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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1-685호(2021. 8. 13.)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자치행정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267회
1.「인천광역시 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1. 8. 23.(월)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에     는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문화홍보체육실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입법예고      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