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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뢰


  • 송파구 공고 제2021-1558호(2021. 8. 19.) | 자치단체 : 송파구 | 부서 : 기획재정국 세무행정과 | 조회수 : 21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구보 게재를 의뢰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1. 8. 19. ~ 9. 8.(20일간)
    다. 공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 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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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