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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주군 공고 제2021-1759호(2021. 8. 19.) | 자치단체 : 울주군 | 부서 : 행정문화국 세무2과 | 조회수 : 175회
1.「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총무과장은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1. 8. 19. ~ 9. 8.(20일간)
  다. 예고방법 : 공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 고 문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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