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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국어 진흥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예산군 공고 제2021-1625호(2021. 9. 10.) | 자치단체 : 예산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168회
예산군 국어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예산군 국어 진흥 조례
2. 예고기간 : 2021. 9. 10. ~ 9. 30.
3. 예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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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