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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공무원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양구군 공고 제2021-961호(2021. 9. 14.) | 자치단체 : 양구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안전과 | 조회수 : 243회
「양구군 공무원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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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