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1. 9. 13. ~ 2021. 10. 5. (22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