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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칠곡군 공고 제2021-1008호(2021. 9. 14.) | 자치단체 : 칠곡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세무과 | 조회수 : 234회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1. 9. 14. ~ 10. 4. (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4. 입법예고: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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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