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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암군 공고 제2021-1120호(2021. 9. 14.) | 자치단체 : 영암군 | 부서 : 여성가족과 | 조회수 : 192회
「영암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2. 입법예고 기간 : 2021. 9.14~2021.10.5 (21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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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