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6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맞게 일·생활균형위원회 조항(제9조) 개정
3. 주요내용
가. 일·생활균형위원회 위원장 변경(안 제9조제3항 )
- (현행) 행정부지사 → (개정)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
나. 위촉직 위원 대상에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추가(안 제9조제4항제4호)
다. 회의의 소집에 관한 항목 신설(안 제9조제7항)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0. 6.(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노동정책과 일·생활균형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노동정책과 일·생활균형담당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3483 (FAX : 055-211-3469)
3) E- mail : bounce0303@korea.kr
붙임 「경상남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