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9월 16일
성 동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기존 통합관리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을 병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신설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규칙 폐지
3. 의견 제출
이 규칙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성동구청장[참조: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전화: (02) 2286 - 5167, FAX: (02) 2286 - 5904, E-mail: slym06@sd.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ㆍ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