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동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 2021. 9. 15. ~ 10. 5.(20일간)
3. 의견접수 : 청소행정과 자원순환계(062-608-2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