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나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취지:「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른 정비 및 조문 자구 수정, 부서별 읍·면·동장 권한 위임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른 정비 및 조문 자구 수정
나. 부서별 읍·면·동장 권한 위임사항 정비(현행화)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총무과 인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5. 의견 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 방문 등
- 일반우편: (우 58263)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청 총무과
- 전자우편: shclove@korea.kr
- 팩 스: 061-339-2808
6.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총무과 인사팀(전화 061-339-84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