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용인시 공고 제2021-2263호(2021. 9. 16.) | 자치단체 : 용인시 | 부서 :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 조회수 : 330회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 화장시설 감면 대상 추가에 따른 사용신고서 구비서류를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화장시설 장기등기증자 등 감면 대상 추가에 따른 사용신고서 구비서류 보완(별지 제1호서식)

□ 의견제출
   상기 조례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 용지)를 용인시장(노인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6일
     나. 제출방법 : 직접제출 ? 우편 ? 전자우편
      - 제 출 처 : 용인시청 노인복지과 장묘문화팀
      - 우    편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노인복지과
      - 전자우편 : ys0508yo@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를 참고하시고
      입법예고안에 대한 열람은 노인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31-324-2218 (FAX) 031-324-3349
  
  붙임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