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상생협력에 따른 이용료 감면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장사시설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어린이 안치단(봉안당) 조성에 따른 사용자 기준 마련 (안 제2조제6호의3)
나.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사용자의 자격 범위 일부 확대 (안 제7조제2항제1호의2, 제1호의3, 제6호 및 제8조제1호의2, 제5호, 제6호)
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상생협력에 따른 안성시민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이용료 감면 확대 (안 제13조제1항제1호, 제2호)
라. 화장시설 사용료 적용기준 조정 (안 제13조제1항제1호)
마. 화장시설 전액 감면 대상 추가 (안 제13조의2제1항제1호)
바.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봉안당) 50퍼센트 감면 대상 추가 (안 제13조의2제1항제2호)
사. 봉안당 사용연장 횟수 조정(안 제14조제1항제2호)
□ 의견제출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 용지)를 용인시장(노인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6일
나. 제출방법 : 직접제출 ? 우편 ? 전자우편
- 제 출 처 : 용인시청 노인복지과 장묘문화팀
- 우 편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노인복지과
- 전자우편 : ys0508yo@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를 참고하시고
입법예고안에 대한 열람은 노인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31-324-2218 (FAX) 031-324-3349
붙임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