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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수성구 공고 제2021-1557호(2021. 9. 23.) | 자치단체 : 수성구 | 부서 : 도시국 도시디자인과 | 조회수 : 297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하면서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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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