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군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 부안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1. 09.24 - 2021.10.15(21일간)
3. 공고방법 : 군보게재 및 홈페이지 공고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부안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