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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증평군 공고 제2021-803호(2021. 9. 23.) | 자치단체 : 증평군 | 부서 : 예산감사관 | 조회수 : 205회
「증평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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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