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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오산시 공고 제2021-1507호(2021. 9. 24.) | 자치단체 : 오산시 | 부서 :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 조회수 : 162회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1.9.24. ~ 10.14.(20일)
2.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한: 2021.10.14.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다. 제출기관: 오산시 노인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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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