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재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양주시 공고 제2021-1946호(2021. 9. 24.) | 자치단체 : 양주시 | 부서 : 복지문화국 여성보육과 | 조회수 : 346회
1.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서식에 입법예고 기간 내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가. 자치법규명: 양주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1. 9. 25. ~ 9.  29.(5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자치법규안: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21. 9. 29.(수)까지
    -  제출방법: 서면, 우편, 양주시홈페이지(인터넷) 등
    -  기재내용: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내용 등
    -  제출기관:  양주시 여성보육과 여성가족친화팀(☎ 031-8082-5802)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