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서식에 입법예고 기간 내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가. 자치법규명: 양주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1. 9. 25. ~ 9. 29.(5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자치법규안: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21. 9. 29.(수)까지
- 제출방법: 서면, 우편, 양주시홈페이지(인터넷) 등
- 기재내용: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내용 등
- 제출기관: 양주시 여성보육과 여성가족친화팀(☎ 031-8082-5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