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4일
용 인 시 장
□ 입법예고 내용
1. 조 례 명 : 용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1. 9. 24. ~ 2021. 10. 14.(20일간)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직접 또는 우편·전자우편, 팩스를 통한 서면 제출
· 주 소 : 용인시청 예산과(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 전자우편 : bw955@korea.kr
· 문의전화 : 031-324-3199 / 팩스 : 031-324-3729
붙임 입법예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