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1. 9. 24. ~ 2021. 10. 14. (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