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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부천시 공고 제2021-2194호(2021. 9. 27.)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공원사업단 공원조성과 | 조회수 : 238회
1.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1. 9. 27. ~ 10. 18.(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출처 : 부천시장(공원조성과)
    1) 주소 : 부천시 길주로 660(춘의동, 부천식물원 2층)
    2) 전화(팩스) : 032-625-3483 (FAX 032-625-3489)
    3) 전자우편 : wdrain@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1. 10. 18.(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 공고문(의견서 포함) 1부.
         3.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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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