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로그인
모바일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부처)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검색
로그인
전체메뉴 열기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입법제안
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아이디어 공모제
국민법제관
국민법제관 소개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도움말
공지사항
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
마이페이지
나의 입법제안
나의 입법의견답변
입법정보 발송신청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본문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대전마케팅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록
(지방)입법예고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1-108호(2021. 9. 28.) | 자치단체 : 대전광역시 | 부서 : 대전광역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조회수 : 239회
1. 자치법규명 : 대전마케팅공사 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공사 설립목적 및 추진사업을 사명에 반영하여 지역관광기구로서의 대시민 및 대외기관 인지도를 높이고,
대전 도시마케팅 및 관광사업 추진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공사 명칭을 “대전마케팅공사”에서 “대전관광마케팅공사”로 정비함(안 제명ㆍ제1조ㆍ제2조 및 제6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대전마케팅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목록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