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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마케팅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1-108호(2021. 9. 28.) | 자치단체 : 대전광역시 | 부서 : 대전광역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조회수 : 239회
1. 자치법규명 : 대전마케팅공사 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공사 설립목적 및 추진사업을 사명에 반영하여 지역관광기구로서의 대시민 및 대외기관 인지도를 높이고, 
     대전 도시마케팅 및 관광사업 추진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공사 명칭을 “대전마케팅공사”에서 “대전관광마케팅공사”로 정비함(안 제명ㆍ제1조ㆍ제2조 및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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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