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8일까지 포항시(예산법무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1. 9. 28. ~ 10. 18.
다.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