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2. 예 고 기 간 : 2021.09.27.~2021.10.18.(21일간)
3. 예 고 사 항 : 붙임 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10월 18일까지 (21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이메일(moonee@korea.kr) 등
붙임 구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