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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성남시 공고 제2021-2309호(2021. 9. 27.) | 자치단체 : 성남시 | 부서 : 감사관 | 조회수 : 176회
1.「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1.10.07.(목)까지 성남시청 감사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공보관은 공고 내용을 성남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입법예고문을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성남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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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