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1.10.07.(목)까지 성남시청 감사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공보관은 공고 내용을 성남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입법예고문을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성남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