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9월 30일
성 동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대상 추가 및 「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별표 등을 알기 쉬운 용어 및 형태로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수료 감면 대상 추가(안 제6조)
1)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 신설
2)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신설
나. 「지방자치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수수료 일부개정사항을 별표에 반영(안 별표)
1) 국·공유재산의 대부신청 수수료 삭제
2) 공공기관의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중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수수료를 “1GB마다 800원”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참조: 세무1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세무1과(전화: (02) 2286-5324, FAX: (02) 2286-5917, E-mail: han97415@sd.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