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건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나. 공고방법: 성북구보 및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