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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수원시 공고 제2021-2142호(2021. 9. 30.) | 자치단체 : 수원시 | 부서 : 환경국 위생정책과 | 조회수 : 158회
1.「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수원시 자치 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시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1. 9. 30.(목) ~ 10. 19.(화)[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공고 등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 : 2021. 10. 19.(화) 18:00한

붙임  입법예고(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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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