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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천안시 공고 제2021-2215호(2021. 10. 1.) | 자치단체 : 천안시 | 부서 : 복지문화국 교육청소년과 | 조회수 : 99회
천안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1. 10. 1. ~ 10. 22.
 - 공고방법 : 시보, 홈폐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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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