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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기술창업형 스타트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 천안시 공고 제2021-2200호(2021. 10. 1.) | 자치단체 : 천안시 | 부서 : 기획경제국 미래전략과 | 조회수 : 78회
「천안시 기술창업형 스타트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1.10. 1. ~ 10. 21.(20일간)
 -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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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