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나. 예고 기간 : 2021. 10. 1. ~ 2021. 10. 21. (20일간)
다. 예고 방법 : 공보, 군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게시
라. 예 고 문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