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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1-112호(2021. 10. 1.)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디자인담당관 | 조회수 : 136회
제주특별자치도입법예고 제 2021–112호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2. 제정 이유
   공공건축 사업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공건축물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축기획’ 개념을 도입하고,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근거와 공공건축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설계공모의 활성화 및 공공건축의 기획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ㆍ제7조) 
  나.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4조)
  다.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제16조)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1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시 신대로 64(연동),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디자인담당관
    -전화 및 전송 : 064-710-2742,  FAX 064-710-2749
    - E-mail : yandm7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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