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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북구 공고 제2021-1240호(2021. 10. 15.) | 자치단체 : 강북구 | 부서 : 기획재정국 세무1과 | 조회수 : 27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가. 예고기간 : 2021. 10. 15. ∼ 2021. 11. 4.
  나. 예고방법 :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다. 공고내용 :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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