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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순창군 공고 제2021-983호(2021. 10. 15.) | 자치단체 : 순창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과 | 조회수 : 117회
순창군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고시공고-(시군구보)(홈페이지)]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순창군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
   나. 공고기간 : 2021.10.15. ~ 2021.11.04.

붙임  1. 입법예고문
        2. 순창군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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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