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군포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1.10.25.(월)까지 행정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미 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가. 공고대상:「군포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폐지안
나. 공고기간: 2021. 10. 15. ~ 2021. 10. 25.(10일간)
다. 공고방법: 자치법규정보시스템(입법예고), 시홈페이지, 시정홍보게시판 게시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