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 등(안 제3조 및 제4조)
다.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부서장의 신고의무(안 제6조)
라. 지원사항 및 지원기준(안 제7조)
마. 지원방법 및 지원신청, 지원결정(안 제8조 ∼ 제10조)
바. 안전시설 확충 및 홍보방안 강구(안 제11조)
사. 공무원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법에 대한 규정(안 제12조 ∼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