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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 속초시 공고 제2021-1067호(2021. 10. 15.) | 자치단체 : 속초시 | 부서 : 도시안전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400회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 및『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명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예고기간 : 2021. 10. 15 ~ 11. 4. (20일간)
  -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공고 등

붙임  입법예고문(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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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