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창군 농림축수산품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11. 4.(목)까지 고창군청 농어촌식품과로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법규 : 고창군 농림축수산품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1. 10. 15. ~ 11. 4.(21일간)
다.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붙임 1. 고창군 농림축수산품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고창군 농림축수산품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