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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 경주시 공고 제2021-2414호(2021. 10. 15.) | 자치단체 : 경주시 | 부서 : 도시개발국 안전정책과 | 조회수 : 180회
1. 「경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1. 10. 15.~11. 04. (20일간)
  나. 예고방법: 경주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다. 입법내용: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경주시 안전정책과(054-760-2034)

붙임  경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 입법 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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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