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명 :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나. 개정내용 : 붙임참조
다. 예고기간 : 2021. 10. 15. ~ 10. 25. (10일간)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름
붙임 입법예고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