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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2021-1955호(2021. 10. 15.)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166회
「창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10. 15. ~ 2021. 11. 5.(22일간)
  2. 공고방법 :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게시판
  3. 의견제출 : 창원시 문화예술과(055-225-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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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