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10. 15. ~ 2021. 11. 5.(22일간)
2. 공고방법 :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게시판
3. 의견제출 : 창원시 문화예술과(055-225-3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