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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천구 공고 제2021-1568호(2021. 10. 18.) | 자치단체 : 양천구 | 부서 : 환경녹지국 청소행정과 | 조회수 : 209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1. 10. 18. ~ 11. 8.(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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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