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 예고기간: 2021.10.18. ~ 11.08. (21일간)
O 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O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