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나. 환경과-60880(2021. 10. 18.)호, "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협력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의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10. 18. ~ 2021. 11. 8.(21일간)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