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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 양평군 공고 제2021-1663호(2021. 10. 18.) | 자치단체 : 양평군 | 부서 : 경제산업국 환경과 | 조회수 : 152회
1. 관련근거
  가.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나. 환경과-60880(2021. 10. 18.)호, "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협력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의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10. 18. ~ 2021. 11. 8.(21일간)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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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