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울진군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기획예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재하고 그 결과를 사진첨부하여 2021. 11. 9.(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1. 10. 18. ~ 2021. 11. 8.
나. 입법예고 방법 : 군보,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게시
다. 입법예고 내용 : 붙임파일 참조
라. 의견제출 기한 : 2021. 11. 9.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