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전산과에서는 시보 및 누리집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1. 10. 18. ~ 11. 8.(21일간)
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 참조
붙임 1. 「포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각 1부. 끝.